교육부, 암기식‧과제형 평가 전면 금지···시도교육청과 현장 점검 강화
교육부가 오는 2학기부터 초‧중‧고 학생들의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내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외부 준비가 과도하게 요구되는 과제형‧암기식 수행평가는 금지된다.
2일 교육부는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책을 2학기부터 적용한다”라며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교육적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개편하겠다”라고 밝혔다.
수행평가는 1999년 지필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생의 사고력과 창의성, 전인적 성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학교에서 수행평가 횟수가 과도하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면서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업시간 내 평가 실시 원칙 확립 △불합리한 평가 방식 제한 △시도교육청과의 평가 계획 점검 △학교 관리자 대상 안내 교육 등 4대 개선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한 과제형 수행평가는 사실상 금지된다. 외부 정보나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암기 중심으로 준비해야 하는 평가 방식은 수행평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시도교육청은 매 학기 시작 전 각급 학교의 평가계획을 사전 점검하고, 학교는 자체 점검표를 통해 평가방식의 적절성을 점검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체계적 점검을 통해 수행평가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7~8월에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학교 관리자와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행평가 운영 지침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도 열릴 예정이다.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지침 개정도 검토한다.
김한승 교육부 수업혁신융합교육과장은 “학교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학생의 부담은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며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수행평가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변화 과정을 평가하는 교육의 중요한 도구”라며 “학교가 수업과 평가의 본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