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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업’ 신설···어업인 소득 다변화 기대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7-01 09:57 게재일 2025-07-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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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산종자산업 규제 완화···사육수 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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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했다. 사진은 노르웨이의 해상양식장 모습.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가 해상에 가두리 시설을 설치해 수산종자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업종을 도입한다. 변화하는 어업 환경과 어업인의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소득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설된 업종은 기존 육상수조식, 해상축제식 등 6개 업종에 이어 7번째로 도입되는 수산종자 생산방식이다.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은 해상에 그물 등으로 만든 가두리 형태의 시설을 설치해 수산종자를 직접 생산하고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업종이다. 그동안 중간육성 단계의 생산방식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탓에 업계와 어업인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수산종자산업 구조를 현실화하고, 민간의 수면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해수부는 “신설 업종을 통해 어업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소득 창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산종자 생산 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도 완화한다. 이날 함께 의결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는 생산시설마다 별도로 갖춰야 했던 사육수 공급시설을 1개만 설치해도 2개 이상의 생산시설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중복 투자를 줄이고,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은 특히 동해안을 접한 경상북도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국 3대 양식지인 경북은 포항, 울진, 영덕 등지를 중심으로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 고급 어종을 중심으로 한 양식업이 활발하다. 2023년 기준, 경북의 양식어업 생산액은 전국의 약 10%를 차지하며, 그중 상당수가 해상가두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경북지역 양식업에 밝은 한 전문가는 “지금까지는 중간육성 단계의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일부 어업인은 종자 확보와 판매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상가두리식 업종의 신설은 이러한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구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에 이바지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수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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