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HCN, 에어퍼스트, 삼정산업에 지정패 수여...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
포항시는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한 3개 기업을 ‘2025년도 모범납세기업’으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 27일 ㈜에어퍼스트, ㈜ktHCN, ㈜삼정산업에 지정패와 현판을 수여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기업들은 시가 지난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178개 법인 중에서 지방세 성실 납부 실적뿐만 아니라, 지역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며 지역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포항시 관계자는 전했다.
시는 선정된 기업들에 모범납세기업 지정패와 현판을 전달했으며, 각 기업의 우수직원 1명에게도 별도의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향후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탈루·은닉 혐의 시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이강덕 시장은 “철강산업의 위기와 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발 저가 철강 수입 등으로 내수 경제까지 흔들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세금 납부의 의무를 다해준 기업들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며 “성실히 납세한 기업들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항시는 2003년부터 지역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모범납세기업 선정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번 수상 기업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9개 법인이 모범납세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