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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법’ 위반 피의자 검거

류승완 기자
등록일 2025-06-26 10:39 게재일 2025-06-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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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발각되자 경찰 오기 전 추가로 술을 마신 혐의

구미경찰서는 26일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일명  김호중법)로 손모 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22일 밤 구미시 형곡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시민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이 도착 전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하고 추가로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일명 ‘김호중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음주측정방해)은  인기 트롯가수 김 씨가 지난해 5월 음주사고 후 뺑소니 등 경찰의 음주측정 방해  등으로 파문이 일자 지난 6월4일 신설된 법 규정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측정 방해 음주운전이나 음주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콜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을 복용해 실제 혈중 알콜 농도측정을 어렵게 할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된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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