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따른 증액 요구 “지자체 부담 아니다” 최종 판결 시의회·전문가 협업 ‘값진 성과’ 전국 지자체 분쟁 대응 선례 주목
포항시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대규모 인건비 증액 요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시는 최근 민간투자사업자가 제기한 약 90억 원 규모의 소송에서 완전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분쟁을 겪고 있는 전국 지자체들에게 주목할 만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면서, 장량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자는 잔여 운영 기간 동안 약 90억 원의 인건비 증액을 요구하며 2022년 12월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5일 포항시의 주장을 전면 수용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시는 소송에 대비해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용 관련 유사 판례 18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법률·회계·연구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논리를 구축했다. 특히 재판부가 두 차례 변경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끈질긴 준비로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번 승소의 의미는 단순히 90억 원의 예산 절감에 그치지 않는다. 포항시는 또 다른 민간투자사업자가 제기한 120억 원 규모의 인건비 증액 요구 분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인건비 증액 문제는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라는 점에서, 파급력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시는 2022년부터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감독 명령 처분 비송사건, 손해배상금 중재사건, 대수선비 반환 중재사건 등 10건의 분쟁에서 모두 승소하는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민간투자사업자와의 협상과 중재를 통해 총 44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창우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민간투자사업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로,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비대칭 분쟁이라 승소가 쉽지 않다”며 “이번 소송은 공무원의 집념과 사명감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로,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와 사례를 공유해 지방재정 건전화와 책임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