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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본격화

이석윤 기자
등록일 2025-05-29 16:40 게재일 2025-05-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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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 지급
도내 이주땐 최대 100만 원 추가
내달 2일부터 7개월간 신청접수

포항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결정된 주민 중 피해 주택이 포항시에 소재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피해자들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후 경북도 내로 이주한 경우에는 실비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의 이주비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나 이와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또는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지원 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 가구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세부 내용은 포항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들은 시청 공동주택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중복 지원 여부와 서류 적정성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포항 지역 전세사기 피해는 총 218건이 접수돼 심의를 거쳐 이 중 131건이 가결됐고 보증금은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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