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손해배상 지급 판결
의붓자식에게 13년간 2000여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의붓아버지에게 3억원의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최근 의붓아버지 A씨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첫 범행 당시 만 12세였던 의붓자식을 상대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총 2092회의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장기간 학대에 시달리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친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미 지난해 2월 해당 범죄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형사 처벌 이후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정신적인 피해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가 일반적으로 1억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장기적인 피해 상황을 근거로 고액 위자료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피해자측을 대리한 공단 소속 변호사는 “성폭력은 영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법원도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등을 위해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