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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문경문화원장, 강제추행 유죄 선고

고성환 기자
등록일 2025-05-22 11:09 게재일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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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문화원장 A씨(73)가 지난 21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A 원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과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문경경찰서로부터 1차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가 재조사를 통해 기소됐었다. 

혐의를 부인했던 A 원장은 지난해 4월 말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고, 5월부터 문경문화원 정관에 의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문경문화원은 2023년 정기총회를 제 때에 개최하지 못하면서 원장과 직원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전 국장은 A원장을 이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A원장은 전 국장을 해임하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 의뢰했었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문경문화원에 사업비 일체 보조를 중단했고, 문경문화원은 원장 직무대행체제로 1년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문경문화원 관계자는 “이런 상태를 야기한 원장과 원장 주변 사람들이 물러나 하루속히 문화원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더 이상 법률에 의지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거두고, 시급하게 문화원을 환골탈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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