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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대응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5-05-21 17:12 게재일 2025-05-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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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범시민 대책본부와 경북매일신문이 주최한 ‘촉발지진 2심 판결에 대한 긴급 포럼’이 21일 오후 포항 평생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포항지진 피해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포항시민 측이 패소한 후 처음으로 긴급포럼이 21일 포항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됐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포항MBC, 경북매일신문이 공동 주최 주관한 이 포럼에는 시민 300여명이 참석, 지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범대본 공동의장인 김진동 신중년사관학교장은 인사말에서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 사업 때문이라는 사실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지 않은 채 이번에 판결을 내렸다”며 “이제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성은 범대본 본부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이번 항소심에 대해 ‘정부의 눈치를 본 정치재판’으로 규정했다. 

 

그는 “재판부는 이번에 포항지진원인진상위원회가 내놓은 ‘포항지진의 원인은 촉발지진’이라는 결과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판결문 곳곳에 너무 상식에 맞지 않는 판단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법리오해와 모순 등을 이유로 상고, 시민의 이름으로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며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에서 보여준 역량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발제에 나선 박무상 변호사는 “상고심은 법률심인 만큼, 자유심증주의 위반과 심리 미진을 중심으로 대법원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며 “정부의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2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상대적 상고이유로 적극 제기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감사원과 환경부의 자료들이 재판부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배척된 점은 중대한 심리 미진의 소지가 된다”고 지적했다.

강예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지열발전 사업과 포항 지진 간의 연관성은 인정하면서도 국가 책임을 부정한 점은 공공의 위험에 대한 국가의 주의의무를 지나치게 축소한 판단”이라며 “이 사건은 공공정책의 법적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반드시 대법원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 시민 여러분의 지난 수년간의 고통과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상고심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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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강창호, 이하 지진범대위)가 지난 13일 선고된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석윤 기자

앞서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강창호, 이하 범대위)는 지난 13일 선고된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구제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2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구고등법원이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을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이중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범대위는 대법원에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국가는 포항지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함께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 포항지진 소송을 맡은 법률대리인단에게는 합심해 상고심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과 상고심 대응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범대위는 이번 싸움은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국가책임과 공동체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역사적 정의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시민들은 기억하고, 질문하고, 행동할 것이며, 지금 이 순간이 또 다른 정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은 1심에서 정부의 책임과 지열발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200~3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2심에서는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과의 인과관계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및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지열발전사업 관련자들의 과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단정민·이석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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