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전국 6개광역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만나 지난주 무임승차에 대한 국가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시철도 노사 대표는 건의문에서 “1984년부터 시행해온 노인 등에 대한 무임승차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588억 원의 무임승차 손실액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국가 보전책을 촉구했다. 특히 21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해결을 위한 대안을 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급격한 노령화로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6개 기관들은 도시철도법 등의 개정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되고, 22대 국회도 발의는 됐으나 심의가 보류 중이다.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치사무며 지자체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해결 가능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6개 광역시는 법정 무임승차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국가 사무며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를 보전해주는 한국철도공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무임승차는 법률로 보장하는 복지제도인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감당하기는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철도 누적 적자는 서울 16조 원, 부산 2조 원, 대구 1조6000억 원에 이른다. 만성적인 적자의 주요 원인이 무임승차 때문이라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다. 무임승차의 80%가 노인 인구 때문인데 앞으로 고령화 진행이 빨라질수록 무임승차 부담은 더 커지는 구조다.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 해법을 건의한 것은 이미 여러 번이다. 정부도 이제 문제 해결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안으로 무임승차 연령의 상향도 고려해 볼 만하다.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노인에 대한 복지라는데 반대할 의견은 없다.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떠안든지 법 개정을 통해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