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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재판 중에도 지속적 방송출연” 병원장에 방통위도 권고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4-23 19:31 게재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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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의료 근절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행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혐의로 재판 중인 병원 소속 의사에 대한 방송 출연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의미한 조치를 내려 주목받고 있다.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는 지난 18일 시민단체가 진정한 ‘범죄행위 의사의 지속적인 KBS 방송 출연, 해당 의사의 위법한 의학설명, 해당 의사의 간접광고 내용 방송에 대한 제재조치 요청 건’에 대해 ‘권고’ 조치했다. 해당 건에 대한 ‘권고’ 의결은 지난 3월 31일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시민단체는 서울 Y병원의 K원장이 중대한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KBS를 통해 해당 원장이 반복적으로 방송에 등장한 사실을 지적하며 진정을 청구한 바 있다.

특히 시민단체는 지상파 채널을 통해 TV로 방영된 영상 속 수술장면 중 불법의료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방통위 의결에 대해 반색했다. 시민단체는 Y병원과 K병원장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증거로 제출됐던 방송 영상 속 수술장면에 등장한 수술 보조 인원이 의료인이 아닌 영업사원이라 주장하고 있다.

재판을 통해서도 Y병원에서 직접 대리수술에 참여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증인으로 참석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Y병원 및 K병원장 등 관련자 10명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 A씨가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대리수술에 참여한 당시 정황에 대해 증언했다.

A씨는 재판에 2016년 의료기기 회사에 입사한 후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2020년까지 Y병원 수술실에 출근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2019년 재입사한 후 병원으로 출근했고 “처음 1시간 정도 수술을 지켜본 뒤 곧바로 수술에 투입돼 수술 보조를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재판에서 입사 목적이 의료기기 공급이었으나 Y병원의 인공관절 수술 등에서 의료 행위를 했다고 증언하며 “의료기 회사 소속의 영업사원들이 인공관절 조립, 의료용 핀 망치 시술, 인공관절 삽입 시 망치질, 환부 개방을 위한 리트랙터 사용, 수술 중 출혈 닦기, 뼈에 박혀 있는 핀을 뽑아주는 역할 등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영업사원 2명이 참여해 어시스트 역할을 했고 드릴링, 망치질, 인공관절 부품 조립 등 구체적 역할까지 상세히 증언했다. 수술실에서 영업사원이 환자를 수술대로 옮기고, 수술 부위를 소독하고, 기구로 피부와 근육을 벌리고, 드릴로 뼈에 구멍을 뚫고, 핀을 박고 제거하는 등 주요 수술 단계를 수행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이같은 행태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재판일과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을 강하게 규탄하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보특법) 적용을 통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의료법이 아닌,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보특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의료 윤리에 대한 사회적 불감증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로 Y병원을 지목하고 수사 당국과 정부의 철저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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