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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형 금융투자사 공모주 청약 대행 ‘소비자경보’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4-23 20:34 게재일 2025-04-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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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원금·수익금 편취 민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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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일부 소형 금융투자회사에서 공모주 청약 대행과 관련한 소비자경보(주의 등급)를 발령했다. 사진은 관련 사기행각의 흐름도. /금융감독원 제공 

2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일부 소형 금융투자회사에서 공모주 청약 대행과 관련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이 회사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요예측이란 기관투자자의 전문적인 가격분석 능력이 적정 공모가 발견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수요예측 참여 기관투자자는 통상 배정물량이 개인보다 많고 청약증거금도 불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공모주 청약 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엄연히 불법행위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를 신뢰하고 투자금을 송금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게 됐다.

주요 투자자 피해 사례로는 최근 업황 악화로 실적이 부진한 일부 소형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가 투자자를 기망해 공모주 청약 대행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받은 후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정산, 회사 경비 등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있다. 또 회사 계좌로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배정물량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하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관투자자는 청약증거금이 없고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고 홍보하는 사례다.

주로 최초 1회는 수익금을 정산해 신뢰를 얻은 다음 이후에는 허위로 작성한 ‘공모주 배정표’ 및 ‘수익금 정산내역’을 제시하면서 재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실제로는 해당 공모주에 청약을 하지 아니하여 배정내역이 없거나, 배정받은 수량이 소량임에도 많은 물량이 배정된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마치 투자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오인하게 끔 유도한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유의해야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첫째, 공모주 투자대행 계약은 불법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에 한해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투자자가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공모주 투자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행위에 속한다.

둘째, 투자일임재산은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투자일임재산은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안 된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 이현덕 국장은 “앞으로 금감원은 IPO 공모주 청약 대행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공모가격 결정 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의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적발시 즉각 수사기관 통보 및 엄정 제재(무인가 투자중개업)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하여 신속히 불성실 참여자 수요예측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이 국장은 “특히,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토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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