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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구원, ‘복지미용사 제도’ 도입 제안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7-10 06:14 게재일 2025-07-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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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장애인 돌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잇는 복지-고용 융합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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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구원이 돌봄과 외모관리 서비스를 융합시킨 ‘복지미용사’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경북연구원(이하 GDI)이 미용기술과 정서 돌봄을 결합한 ‘복지미용사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위생·외모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복지-일자리 융합 모델이다.

10일 GDI는 ‘복지미용사, 일자리와 정서돌봄의 새로운 연결’(CEO BRIEFING 제728호, 2025. 7. 10.)을 통해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미용사는 미용자격과 복지 이해 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위생·외모관리, 정서적 안정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 인력이다.

연구책임을 맡은 이재필 연구위원은 현재 관련 서비스가 단기 행사나 자원봉사에 그쳐 지속성과 품질에서 한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복지미용사를 양성해 공공 서비스화하면 정서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력단절 여성·청년 구직자 등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미용사 1000명 양성 시 연간 15만 건의 서비스를 통해 약 204억 원의 지역 고용소득과 300억 원 규모의 복지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시군 단위 공공기관 중심의 시범사업 운영과 함께 관련 교육·인증체계를 병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사 제도가 활발히 운용 중이다.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공인한 복지미용사가 요양시설·병원 등에서 활동하며, 3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파견제 형태로 고용된다. 반면, 한국은 민간 공모사업이나 일부 지자체 주도 형태에 그쳐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보고서는 2026년 도내 3개 시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해, 총 460명의 복지미용사를 양성하고 연간 약 7만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로드맵도 제시했다.

제도 운영을 위해 복지미용사 인증제 도입과 교육과정 마련이 핵심이다. 미용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복지이론, 노인·장애 이해, 보건지식 등을 포함한 약 60시간 내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도지사 및 관련 기관 공동 인증 방식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경북복지미용지원센터’ 설치나 기존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확대도 함께 검토됐다.

법적 기반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지목됐다. 연구원은 복지미용서비스를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정의하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법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등 기존 제도와의 연계 및 국비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재필 연구위원은 “복지미용사는 단순한 미용서비스를 넘어 고령자와 장애인의 심리·정서 안정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돌봄 인력”이라며 “경북이 선도적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시범 운영에 나설 경우, 전국 확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를 함께 창출할 수 있는 복지-고용 융합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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