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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초대형산불 특별법’ 대표발의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4-18 15:44 게재일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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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피해 기준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새로운 보상 체계 만든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18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임미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소속 임미애 국회의원이 18일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피해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충분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초대형 산불피해 지원 및 보상위원회’를 설치해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재민들이 현장에서 지적해 온 기존 지원 기준의 비현실성을 반영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해 지원 단가를 산정하고 국고 부담률은 70% 이상,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100%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특별법에는 전통사찰, 중소기업 등 기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상도 포함되며, 생산·영업 시설 복구,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등까지 빈틈없이 지원토록 했다.

이 밖에도 공동체 복원과 지역 재건까지 염두에 두고 공동주택단지 조성,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 종합적 회복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산불이 만약 전남권에서 발생했다면 강한 서풍을 타고 국토 전체가 불바다가 될 수도 있었던 초대형 복합재난이었다”며 “이 같은 재난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명한 대응 체계와 사전 대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피해 주민들을 위한 확실한 국가의 책임과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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