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 6곳·특수 2곳 등 8곳 3월 기준 신규취급액 0.13%p↓ 은행별 변동금리 인하 폭은 차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했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가 소비자포털에 공시한 COFIX(Cost of Funds Index)에 따르면 3월 신규취급액 기준, 잔액기준, 신 잔액기준 모두 2월에 비해 하락해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COFIX지수는 시중은행 6곳(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과 특수은행 2곳(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계 8개은행이 정보를 제공한 수신상품 금리를 가중평균해서 산출한다. 이들 은행권이 제공한 수치는 각 은행이 실제로 취급한 수신상품의 금액과 금리를 가중평균한다.
구체적으로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 매출, 금융채(후순위채, 전환사채 제외) 등 8종의 수신상품이다.
이 지수는 일반적으로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의 변동성금리를 산출할때 참고하는 기준으로도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주담대 대출을 받고 있는 가계가운데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 조건으로 이루어진 주담대라면 조금이라도 금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실제 은행권이 취급한 금리라는 점에서 이날 공시된 3월 기준의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는 2월 취급당시의 금리(연2.97%)보다 0.13%p가 하락했고, 잔액기준 COFIX와 신 잔액기준 COFIX도 각각 전달에 비해 0.06%p, 0.09%p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6개월 연속 하락한 모습이다.
COFIX는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소비자 입장에서는 예금, 저금, 적금 등)한 것으로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운용하기에 그만큼 예금금리가 낮아졌다는 뜻이다.
은행권이 일정한 예대마진(예금과 대출의 차이 즉, 조달해서 운용한 차액이 은행의 수익)을 유지한다면 COFIX의 하락은 주택담보대출 등 소비자입장(차입자)에서 부담할 은행에 지급해야할 금리도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시중 은행들은 1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변동금리를 적용할 때 15일에 공시한 COFIX금리를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