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반려견·반려묘를 데려갈 때 꼭 필요한 ‘광견병 항체검사’를 이제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용은 절반으로 줄고, 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일본 농림수산성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를 광견병 항체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외국으로 데려가려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항체가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수출 검역증에 해당 내용을 적시해야 했다.
그동안 일본은 자국이 지정한 해외 검사기관에서만 항체검사를 인정했다. 때문에 국내에서 채취한 반려동물 혈액을 일본으로 보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약 30만원의 비용과 4주 정도의 시간이 들었었다.
하지만 이제는 혈액 샘플을 국내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11만원, 결과 확인까지 2주 정도면 충분하다.
농식품부는 일본행 반려동물 혈액 샘플 검사 건수가 2022년 196건, 2023년 294건, 올해 408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4월 일본 측에 기관 지정을 요청했다. 이후 자료 제출과 고위급 면담을 거쳐 신속 승인을 받아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조치로 반려인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