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인천 7개 구·경기 23개 시·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가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수를 사실상 차단한다.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효력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더라도 4개월 이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며, 필요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거래 자금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허가구역 내 주택을 살 경우 해외자금 출처,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을 명시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불법 해외자금 반입이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 및 국세청을 거쳐 해외 당국에까지 통보된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해외자금을 통한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주거복지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단기적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외국인 비중이 높던 핵심 입지(서울 도심·한강변·신축 위주)에서 거래량이 크게 낮아지고, 가격도 매도·매수 호가 격차 확대 됨에 따라 체결가는 보합~약보합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직접효과는 제한적이겠지만, 일부 외국인 수요가 있던 부산·제주·관광벨트는 심리적 동조에 따른 약보합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