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가맹점 실태조사’<br/>절반은 투자금 회수에 3년 넘어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절반 정도는 투자금 회수까지 평균 31.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가맹점(514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응답 업체 중 투자금을 회수(49.6%)한 곳은 평균 31.4개월이, 회수가 진행 중(35.4%)인 곳은 평균 38.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 창업 후 3년 정도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가맹점 이용 창업 사유로는 △간편한 창업절차(41.4%) △가맹본부 경영노하우 등 지원 기대(18.7%) 등을, 해당 브랜드 선택은 △해당 브랜드의 상품경쟁력(38.3%), △브랜드 인지도 및 이미지(15.2%) 등을 이유로 꼽았다.
현재 운영 가맹점의 창업과 경영상태에 대해서는 62.1%가 만족하며 △안정적 매출 및 수익 달성(28.8%) △가맹 상담 시 제공받은 정보의 정확성(27.8%) △합리적인 계약조건(27.6%)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가맹점 창업시 영업표지 사용 가맹비 등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나, 응답업체의 55.3%는 창업 후에도 △정액로열티(43.0%), △차액가맹금(39.4%), △매출액에 대한 정률 로열티(34.5%) 등의 명목으로 계속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입강제품목이 없다’(13.6%)와 ‘계속가맹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44.7%) 라는 응답의 괴리율이 커 구입강제품목 구입비용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된지 모르는 사업자들이 많았다.
구입강제품목 수준이 ‘적절하다’(55.6%)가 ‘적절하지 않다’(17.3%)보다 많았지만,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는 △구입강제품목 구입 시 가맹본부에 높은 차액가맹금 지불(63.6%),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 미공개(11.7%), △계약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고지나 협의 없이 지정(10.4%) 등을 꼽았다.
가맹본부에서 과도한 청구비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79.4%가‘아니오’라고 응답했지만,‘예’(20.6%)로 응답한 경우에는 △로열티(45.3%) △차액가맹금(37.7%) △광고 판촉비 분담금(5.7%) △온라인상품권 이용료 분담금(5.7%)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가맹본부와 관련 ‘매출액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분담되어 수익성 악화’(30.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정액 로열티 방식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가맹사업의 제도적 개선사항으로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34.2%), △정부, 지자체 등의 정기적인 가맹계약 관련 실태 점검(21.2%)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16.0%) 등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프랜차이즈 사업은 시장에서 검증된 사업자와 신규 창업자 간 멘토-멘티와 같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어 자발적 상생 문화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상생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정기적인 가맹 계약 실태 점검 등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