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7년 지난 지금도 ‘상흔’ 여전<br/>후유증에 고통 받는 시민도 많아<br/>재난 대비 관리감독 소홀한 정부 <br/>말 바꾸기에 급급말고 책임져야
양만재<사진> 전 포항지진 트라우마 센터장은 9일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대해 “정부 조사단 조사 결과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이 촉발지진이었음이 확인됐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지진특별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민들은 피해 보상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 고 강조했다.
양 센터장은 이날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포항지진 후 시민들이 겪었던 피해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지진 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진원인 규명에 앞장섰던 그는 이후 트라우마센터장으로 시민 치유에 앞장서 왔다. 양 전 센터장은 “제도권으로 들어와 보니 지진 후유증을 겪는 시민들이 예상외로 많은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결과적으로 그 고통을 안긴 측이 정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규모 5.4 본진이 있던 2017년 11월 15일과 규모 4.6 여진이 있던 2018년 2월 11일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 200만~3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면서 “2심은 재판부가 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줄지, 아니면 과하다며 줄일지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양 전 센터장은 “그동안 재판 과정을 다 지켜봤는데, 정부 측 변호사들이 하는 변론은 하나같이 일관적이지 않았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지 잘 판단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유지 시 정부재정으로 2조여원을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가하는 지적이 없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이제 재정 규모로 따져 시민 고통을 적당히 감내하라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했다. 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모두 재정 상황이 커졌고, 시민사회도 권리가 신장됐기에 보상금 규모는 고려는 하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양 센터장은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다른 재난사고 발생 시 집단 재판에 큰 잣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재난에 대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이번 재판 결과가 보여준다는 것이다.
양 센터장은 “개인적으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가오는 포항지진 관련 소송 항소심 선고 결과를 기대 속에 기다리고 있다”며 “위자료 지급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시민들이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지진센터 관리 등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지진 발생 7년이 지난 지금도 포항 곳곳엔 당시 지진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 잘못으로 야기된 것임 만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후속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