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포항 촉발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5월에 나온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의장 모성은)는 5월 13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된다고 9일 밝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8일 최종변론을 통해 원고와 피고 측 주장을 청취한 뒤 선고 날짜를 정했다.
모성은 의장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특별대책을 세워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최후의 일각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2023년 11월 지진피해를 본 포항시민 5만여명이 국가와 포스코·넥스지오 등 업체 5곳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7년 포항지진과 2018년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1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1심 법원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인정했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