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유해폐기물인 폐농약과 폐페인트·폐광택제·폐접착제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전용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환경관리원 사무실 등 총 11개소에 유해폐기물인 폐농약 및 폐페인트·폐광택제·폐접착제 등 전용 수거함을 설치한다.
기존의 폐농약 처리 방식은 농약업체를 통한 역수거 방식으로 운영됐다.
현행 방식은 회수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회수율이 낮고 농가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논·밭 등 생활 주변에 무단 투기 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폐페인트·폐광택제·폐접착제는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돼 매립되는 경우가 많아 토양오염 등 2차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시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설치되는 전용 수거함은 유해폐기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읍·면 담당자의 입회하에 관리대장을 작성 후 배출하도록 운영된다.
폐농약의 경우 빈 용기를 제외한 액상 또는 과립 형태의 폐농약만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며 빈 용기는 한국환경공단의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별도로 처리해야 된다.
폐페인트 등 전용 수거함에는 액상 상태일 경우 헌 옷이나 신문지 등에 흡수시키거나 완전히 굳힌 뒤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밀봉해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수거된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해 처리한다.
김우열 환경보호과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폐농약과 폐페인트·폐광택제‧폐접착제의 전용 수거함 설치를 통해 체계적인 수거·처리가 가능해지고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