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5월초 후보 대진 윤곽
조기 대선이 6월 3일 치러진다. 정부가 7일 차기 대선을 이날 치르기로 잠정 확정하고 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선거일 공식 지정에 따라 각 정당은 바로 대선 경선 레이스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장미 대선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는 ‘4월 말∼5월 초’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선거일 지정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를 거치기로 한 것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6월 3일이 탄핵 선고일로부터 60일을 꽉 채운 날이 된다.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