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 사유<br/>야 5당·무소속의원 188명 발의<br/>野 “尹 대통령 선고 본 뒤에 결정” <br/>與 “분풀이식 보복 아니냐” 비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본회의는 탄핵안이 발의된 뒤 처음으로 열렸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5당 소속 의원 187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88명이 참여해 지난달 21일 발의됐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또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점 등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최 부총리 탄핵안이 실제 표결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할 수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최 부총리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친다. 이를 위해선 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의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전후해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4일도 본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다”며 “그런데도 (최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탄핵안을) 지금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