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각층 의견 들어 ‘연금개혁’ <br/> 지속가능한 재정 구축 나서야” <br/>“기업 경영활동 저해 부작용 우려<br/> 심도있는 상법 대안 논의 필요”
정부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국민연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국회에서 구성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며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