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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법 대표발의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5-04-01 19:41 게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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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국회의원
임미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1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E-8 비자 발급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농어촌 인력을 공급하는 제도로, 2017년 1085명에에서 지난해 5만7269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자체의 요구도 매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지금까지 법적 근거 없이 정부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 단계별로 책임지는 기관이 달라 제도 운영과 노동조건, 인권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제도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인권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계절근로 정책협의체 설치·운영 등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임 의원은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는 농어촌 현실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없이는 정상적인 영농·어업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 인력 공급으로 농어촌의 만성적 일손 부족 해결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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