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도 산림지역 출입금지 및 화기사용 전면 금지를 내용으로 한 긴급 행정명령을 4월 1일 자로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동시다발적 대형 산불과 극심하게 건조한 기후와 잦은 강풍 등 산불 확산에 취약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군위군에 따르면, 군 산림지역 전역에 입산이 금지되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산마을과 자연휴양림, 펜션, 카페, 식당 등 허가된 영업시설 및 사찰 등에 대해서는 제외 지역으로 지정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산불 예방은 모든 주민과 관련 기관의 협력과 노력에 달려 있다”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므로 군민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는 등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위군은 산불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지난달 22일부터 전 직원의 4분의 1이 비상근무를 서고 있다. 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5명과 산불감시원 94명이 오후 9시까지 근무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상진기자csj966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