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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청, ‘농촌체류형 쉼터’ 행정지원 강화

최상진기자
등록일 2025-04-01 15:15 게재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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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청이 지난달부터 도입된 ‘농촌체류형 쉼터(이하 쉼터)’ 활성화를 위해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쉼터는 농업인의 영농 편의와 도시민이 주말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임시숙소다.

연면적 33㎡ 이하, 1층에 층고 4m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조성되며, 기존 ‘농막’의 한계를 보완한 대체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 생활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쉼터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와 접한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등 일부 지역은 제외된다.

부속시설로는 처마(1m 이내), 데크(외벽 기준 1.5m 이내), 주차공간(노지형 13.5㎡ 이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쉼터와 부속시설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 하며, 나머지 농지는 반드시 직접 영농 활동에 활용해야 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은 달성군청 종합민원과에서 설치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전기·수도 등은 관련 부서 확인 및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설치 후 60일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달성군은 쉼터 운영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건물 전면 부착용 표지판을 무상 배부할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에게는 힐링 공간을, 농업인에게는 경영 편의를 제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촌 생활 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진기자csj966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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