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평의 열고 심도있게 논의 <br/>18일까지는 매듭 지을것 전망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김정원 사무처장은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언제 끝날 것 같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처장은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재판관)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몇 차례나 열렸는지, 헌재 평의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 처장은 평의 내용에 대해 “알 수 없다”며 “재판소로서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선고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헌재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결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5대 3 교착설’, ‘특정 재판관들이 재판 고의 지연’, ‘재판관 전원일치 내리기 위해 연일 격론’ 등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만 난무하고 있다.
다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매듭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현재가 8인에서 6인체제가 돼 주요 사건 심리와 결정 선고가 어려워진다. 특히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을 지명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판관 2명의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들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2012년 국회사무처가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에 대해 ‘재판관 임기 연장법’에 헌법 위배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연일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8인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파면이 아닌 다른 결정을 하면 ‘을사 8적’이나 ‘죄인’, ‘반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번 주 내 파면 결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