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경북 영덕군이 지난 27일 산불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영덕 산불 특별재난지역 현장지원 TF’를 설치·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TF는 포항고용복지⁺센터 소장을 팀장으로 하며, 센터 내에 전담창구를 설치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특별재난지역 실업급여 수급자는 온라인 신청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도 방문 없이 유선 상담으로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수립 기간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직업훈련 참여자에게는 생계비 대부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고, 1인당 대부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훈련 출석요건을 완화하고 산불 피해로 중도 탈락한 참여자에 대해서는 내일배움카드 계좌 잔액 차감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산불 피해로 직장을 잃은 주민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 안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제한(기존 최대 6회)으로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연 180일, 근로자당 1일 6.6만원 한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소득 기준은 월 252만원 이하에서 305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상환기간도 1년 거치 3~4년 상환에서 1~3년 거치 3~5년 상환으로 확대된다.
산불 진화나 피해 복구 등의 작업 중에 근로자가 사망·부상한 경우 신속한 산재보상을 지원하며, 피해 근로자, 동료 근로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업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피해 사업장이 사고 위험이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장비 설치 자금을 요청하면 최우선으로 지원(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하며, ‘현장점검의 날’등을 통해 봄철 산업현장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신동술 지청장은 “피해지역 주민과 사업장이 현장지원TF를 통해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아울러, 산불 진화 및 복구과정에서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보규 수습기자 kbogyu8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