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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슈퍼위크’ 두번째 주자 이재명 대표, 오늘 ‘운명의 날’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5-03-25 20:22 게재일 2025-03-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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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선거법위반’ 선고<br/>1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이면…<br/>징역1년 유지땐 10년간 출마 못해<br/>감형에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은<br/>의원직 잃고 정치생명 타격 불가피<br/>판결 뒤집히게 된다면…<br/>벌금 100만 원 미만 大法 확정땐 <br/>의원직 유지하며 대선 출마 순항 <br/>일부 사법리스크 털며 지위 ‘공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향후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 대표로선 이 재판 결과가 향후 그의 정치 생명을 좌우한다. 1심 선고처럼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면 치명적이지만, 무죄 선고를 받으면 일부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 때문에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등 세 가지 갈래로 나눠 이 중 골프 관련 발언만 유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검찰에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 중 문제가 되는 허위 발언이 무엇인지 특정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허위 발언의 근거로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발언 4개를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에서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2심에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를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되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게 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2심서 감형을 받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경우도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반대로 판결이 뒤집혀 항소심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의원직이 유지되고 대선 출마에도 제한이 없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결국 이 대표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됐다. 이 대표는 항소심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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