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선고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결정적인 쟁점인 ‘내란 행위’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의 ‘내란 공모’ 사유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사유와 연관돼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 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었다. 헌재는 이날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한 판단도 피했다.
여권에서는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판단을 하진 않았지만, 한 총리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8명 의견이 ‘5(기각)대 2(각하)대 1(인용)’로 나뉜 점에 주목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이 기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판관 3명만 인용에 반대하면 윤 대통령 사건은 기각된다. 반면 야권은 한 총리 사건 기각 결정문에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한 직후에도 평의를 연 것으로 미루어, 윤 대통령 선고일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주류다. 아직 정치적으로 민감한 각종 쟁점과 절차 부분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헌재에 접수된 지 100일이 넘었고, 11차례의 변론을 거쳐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수많은 증언을 들었고, 다양한 수사자료도 확보했다. 이제 재판관들이 판단을 내릴 근거가 충분하다고 본다. 한 총리가 그저께 직무에 복귀하면서 내각 기능이 회복된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