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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울릉도독도 일본 땅 내년 高교과서 상당수 수록…초·중·고 교과서 전학년 이제 완전 노골화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5-03-25 16:36 게재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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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고유영토 울릉도독도. /자료사진
대한민국의 고유영토 울릉도독도. /자료사진

일본 고등학생들이 내년 2026년 1학기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울릉도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교육부 격인 일본 문부과학성은 25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 12종, 정치·경제 1종 등 총 31종이다. 공공(公共)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이다.

일본의 많은 지리 역사와 공공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록한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자료사진
일본의 많은 지리 역사와 공공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록한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자료사진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지리·역사와 공공 교과서 전체에 울릉도독도를 다뤘고,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사례도 있었다.

새로운 고교 사회과 검정 교과서 대부분은 4년 전 검정을 통과한 학급지도요령과 해설서로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처럼 울릉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그대로 실렸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울릉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할 뿐 추가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한 학습지도요령이 지침이 돼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다. /자료사진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한 학습지도요령이 지침이 돼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다. /자료사진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한다.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제국서원 지리총합 교과서는  “한국은 1952년 해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선을 그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고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울릉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록한 학습지도요령서. /자료사진
울릉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록한 학습지도요령서. /자료사진

울릉독도에 대해 가장 강하게 주장한 내용은 도쿄서적으로  2023년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 중 기존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를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로 교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검정에 합격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도 대부분 한국이 울릉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울릉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울릉도독도를 강제로 점유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학생들에게 지속해서 가르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2월22일 다케시의 날 행사, 국방백서 등을 통해 고위 인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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