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점심시간휴무제 전면도입<br/>내일 ‘구청장·군수협의회’서 결정<br/>공무원노조 ‘휴식권 보장’ 요구에<br/>북구·중구의회는 이미 조례 마련<br/>시민들 “무인발급기 등 제공돼야”
“시민 여러분께서 점심시간 이후에 방문해 주시면 보다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두고 “당연한 권리다”,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등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오는 26일 열리는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전면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12시 30분쯤 중구 동인동 행정복지센터 입구.
행정복지센터에 점심 시간을 이용해 업무를 보러온 일부 시민들이 발길을 돌리거나, 인근에서 업무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다보니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정용회(65·동인동)씨는 “점심시간에 행정복지센터 문을 닫아 민원 업무를 볼 수 없어 불편했다”면서 “무인 민원발급기와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가 어려운 노년층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박재현 중구지부장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면 민원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등 민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대구시민도 좋고, 공무원도 좋은 점심시간 휴무제는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지역 지자체들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17일 북구의회와 21일 중구의회는 각각 점심시간을 정오부터 오후 1시로 규정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오는 26일 열리는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전면 도입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전면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우체국 등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이미 시행했다”며 “점심시간 교대근무로 민원실에 1∼2명이 근무하면 민원대기 시간이 오히려 길어지고 안전사고에도 취약하다”고 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라며 점심시간은 업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지역 점심시간 휴무제는 달서구, 중구, 수성구, 달성군, 남구 등 5곳의 구·군에 15곳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황인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