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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이달까지 안 돌아오면 ‘유급·제적’

장은희기자
등록일 2025-03-19 20:19 게재일 2025-03-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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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대학 의총협 합의<br/>휴학계 반려 21일까지 완료<br/>정부 ‘무관용 원칙’ 동참키로

대구·경북의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경주 동국대와이즈캠퍼스 의대생들은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유급이나 제적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는 19일 영상간담회를 통해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칙 대로 엄격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경북권 5개대(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경주 동국대와이즈캠퍼스) 총장들도 참여했다.

의총협은 이날 긴급회의 후 “현재 제출된 휴학계 반려를 2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며 “2025학년도는 개별 (단과) 대학의 학칙을 의과대학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의총협은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와 의총협 등이 제시한 ‘3월 말 학생 전원 복귀’ 기준을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세운 ‘무관용 원칙’에 동참하는 것. 앞서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는 대신, 전제 조건으로 이달 말까지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내건 바 있다.

한편 의총협은 지난 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5 의학교육 지원방안’에 따라 “대학이 24·25학번 분리교육을 실시할 경우 의사 국가시험 및 전문의 자격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및 이후 전문의 자격 취득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의대생 미복귀로 생기는 결원을 일반 편입학으로 채우는 방안과 관련해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이번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측에서 고강도 감사 등 각종 제재를 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학 측이 불응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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