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에너지농사 융자지원 공고<br/>100㎾ 기준 최대 1억4000만 원<br/>접수는 18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경북도는 13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2025년도 햇살에너지농사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신청서 접수는 18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이 사업은 경북도가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다. 축사를 비롯한 농어촌 건축물,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생산된 전기를 판매해 농외소득을 창출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낮은 대출금리와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 효과가 검증되면서 경북도는 올해는 총 150억 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기준 1억4000만 원까지 융자할 수 있다.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1%의 이자가 지원된다.
다만 경북도는 식량안보와 농지 훼손 우려 등을 고려해 논·밭·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건축물대장 미등록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경북도는 접수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도내 거주기간, 농어업 종사 기간 등을 평가하고 햇살에너지농사 추진단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설치 위치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