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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공수처 폐지법 발의… “무능·과욕 드러나”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5-03-11 20:14 게재일 2025-03-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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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 초래 민주당 반성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 폐지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간 결과,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을 봐야 했다”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면서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갔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못했으며, 구속수사 기간 동안 조사 한 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한 민주당과 이른바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고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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