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책임을 묻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이번 주 중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탄핵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제출되면 24∼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심 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이 정부 들어 30번째 고위공직자 탄핵이 된다. 그야말로 ‘탄핵중독증’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 민주당은 현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 아마 한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야5당 명의로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내에선 심 총장이 자진사퇴를 거부한 만큼 탄핵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강경론이 커지고 있는 모양이다.
심 총장은 이와 관련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한 것”이라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것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위헌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두 차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탄핵은 공직자의 위법 행위와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국회가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지금처럼 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탄핵이라는 수단을 남용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일 뿐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혼란도 가져온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무책임한 줄 탄핵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