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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사 적법성’ 논란에도 선고 강행하나

등록일 2025-03-10 19:59 게재일 2025-03-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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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헌재의 탄핵심판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구속 취소와 탄핵 심판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지만,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수사적법성과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고 있어 이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측은 최근 절차적 하자와 관련한 헌법학자 7명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해둔 상태다. 헌법학자들은 ‘내란죄 철회 등 10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이후 매일 평의를 열고 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변론 종결 후 2주가 지난 이번 주 내로 선고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윤 대통령 석방으로 돌발변수가 생겨 곧바로 선고하기가 어려워졌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여야 정쟁도 치열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헌재에 탄핵심판 변론재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장외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심판 일정을 늦출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매일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국회에서 농성하기로 하는 등 24시간 비상대기 상태다.

법원이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결정적인 이유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재도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재는 법원이 문제삼은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해 심리를 한 상태다. 헌재가 그동안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여러 절차적 논란을 일으킨 점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증인 신문시간 제한,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 금지, 선별적 증인 채택 등 재판 절차를 둘러싼 잡음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헌재는 선고에 앞서 공수처의 수사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선고 후 예상되는 사회적 혼란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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