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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이 헌재 탄핵심판에 어떤 변수될까

등록일 2025-03-09 19:36 게재일 2025-03-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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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후, 검찰이 항고하지 않음에 따라 윤 대통령이 8일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8분쯤 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인사를 하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들어갔다.

검찰이 석방지휘 절차를 거치는데 ‘28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것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대검 간부들의 석방지시 결정에 반발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검 간부들은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반면, 특수본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관례에 반하는 것”이라며 즉시항고를 주장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밝혔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만기를 9시간 45분 초과한 불법 감금이라는 점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포함해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대통령의 구속이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앞으로 공수처의 불법수사와 서울중앙지법의 체포·구속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과정에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제 관저로 복귀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된 탓에 대통령실로부터 공식적인 보고를 받기는 어렵지만, 참고 자료를 통해 국정현안은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석방은 ‘탄핵정국’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11일을 전후해 선고기일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과는 달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삼은 만큼, 헌재도 탄핵소추안의 적합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섣부른 구속이 엄청난 국론분열을 가져온 점을 감안해, 헌재의 탄핵심판은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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