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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취지 못 살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등록일 2025-03-06 20:11 게재일 2025-03-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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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5일 치러졌으나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그동안 간접선거로 인해 발생한 불공정성 및 폐단을 없애기 위해 2021년 금고법을 개정하고 직선제를 도입했다. 5일 치러진 선거는 법 개정 후 처음 시도한 전국 동시선거였으나 결과적으로 전·현직 금고 출신자들만의 경쟁으로 끝나 “그들만의 잔치”란 비판을 받았다. 개정된 금고법에는 금고 자산 2000억원이 넘으면 직선제를, 그 이하면 직·간선제 중 선택하도록 했다. 이번에는 전국 1101개의 새마을금고 중 534개 금고는 직선제를, 567개 금고는 간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86개소, 104개 금고가 각각 선거를 치렀지만 외부인사가 출마를 한 곳은 대구 5군데, 경북 3군데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출마자는 금고와 인연이 있는 전·현직 관계자였으며 그나마 무투표 당선이 70% 가까이 나왔다. 입후보자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문호를 넓히지 못해 자신들의 리그로 끝나 버린 것이다. 투표율도 저조했다. 대구 31.8%, 경북은 33.3%로 회원의 관심을 이끌지 못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서민상호 금융기관으로 출범했다. 전국적으로 1200개가 넘는 금고가 설립됐고, 자산규모도 287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일반 금융기관보다 관리 감독이 느슨하면서 금고의 부실운영 문제가 자주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한때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으로 위기감이 감돌기도 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남발로 부실금고의 통폐합이 이뤄지면서 새마을금고 혁신을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사장을 선거를 통해 뽑자는 배경에는 선출과정의 투명성 재고뿐만 아니라 유능한 전문가를 유입하자는 뜻도 있다. 지금은 경쟁시대다. 관행적 경영에 의존해 금고를 운영해서는 기성 금융권과 경쟁을 할 수 없다. 풀뿌리 서민금융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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