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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글로컬30 지정대학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 신청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5-03-06 11:12 게재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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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대구시가 지역 글로컬30 지정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고등교육 분야의 규제특례 제도로, 교육부의 특화지역 운영계획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 또는 완화해 고등교육의 혁신을 지원한다.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에서 특화지역의 규제특례를 신청한 분야는 △대학의 주요보직·비전임교원 채용 기준 완화 △캠퍼스 간 전과 허용 △전문학사·전공심화·전문기술석사 통합과정 운영 등 총 17개 분야다. 지정기간은 4년이며 추가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특화지역 지정은 대구·경북 글로컬30 지정 고등교육기관이 대상이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지역에서 글로컬30 대학으로 지정된 국립경국대(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포항공대, 대구한의대, 한동대, 경북대, 대구보건대의 글로컬 대학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화지역 지정 결과는 교육부 사전검토 및 특화지역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친 뒤 교육부에서 상반기 중으로 발표하며, 올해 2학기부터 해당 대학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재석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대구지역 글로컬 지정대학의 핵심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통해 글로컬대학이 지향하는 지역 밀착형 혁신전략 추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경북은 글로컬 대학 혁신을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대학이 지역과 함께 동반성장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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