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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5-03-03 15:35 게재일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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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단속법’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 과징금 부과 대상 추가<br/>‘지방일괄이양법’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무 이행 권한 확대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오염물질 대상에 다이옥신 등을 추가해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이다. 기존 법안은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징금 부과 등 법적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으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등 환경사무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전국의 폐기물이 일부 농촌이나 지방 중소도시로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사무와 관련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더욱 효과적인 환경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범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환경정책의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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