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태균과 명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홍준표 시장이 2020년 5월 6일 조해진 전 의원과 명태균을 함께 만났고, 2021년 11월 17일에는 자택에서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을 함께 만났으며, 2022년 1월 19일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명태균이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조해진 전 의원과는 만난 사실자체가 없고, 자택에서 만난 것도 이준석 의원뿐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주선한 것은 함승희 전 의원으로 이러한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라며 “남 변호사와 명태균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거짓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었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또 이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다는 명태균의 녹취에 대해 명태균을 추가로 고발키로 했다.
지난 24일 민주당에 의해 발표된 명태균의 녹취에는 홍준표 시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요청해달라며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는 명태균의 주장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명태균에게 복당 요청 전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태균은 마치 복당 요청을 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펼쳐 본인을 거짓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었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