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봉화군청 팀장급 6급 공무원 총 15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공직선거법을 교육했다.
내년 전국동시선거를 대비하고 평상시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추진함에 팀장급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할 실무중심의 선거법 및 위반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박현국 봉화군수의 요청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강사로 나선 봉화선관위 길현도 지도계장(선거연수원 초빙교수)은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기부행위금지 제한규정 및 공무원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규정 △ 분기 1종 1회 홍보물 발행제한규정 △ 표창 및 행사관련 금지규정 등에 대하여서 이해가 쉽도록 실제 사례를 위주로 1시간가량 설명을 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방공무원들이 평상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선거법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고, 또한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언제든지 선관위에 질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