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심판 9차 변론<br/>윤석열 대통령 재판 시작 전 서울구치소 복귀<br/>20일 1시간 늦추어 10차 변론 예정대로 진행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기록이 공개됐다.
18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통화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부터 12월 4일 오전 1시 3분까지 6회 이뤄졌다고 했다.
또 조 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 등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국회 측은 여 전 사령관의 진술도 함께 공개했다. 그는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면서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도 추가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을 펼쳤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국회 측이 제시한 자료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문형배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 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 변호사는 심판정을 나갔다.
이날 윤 대통령은 변론 출석을 위해 재판 시작 1시간 반 전인 오후 12시 30분쯤 헌재에 도착했으나, 재판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과의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불허했다. 다만 시간을 늦춰달라는 대통령 측 요청은 받아들여 20일 오후 3시로 1시간 연기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에 열리면 같은 날 오후 2시에 헌재 출석이 어렵다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3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7시로 출석 시간이 변경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