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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협치로 에너지3법 처리…경북 ‘대환영’

등록일 2025-02-18 19:10 게재일 2025-0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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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17일 산자위 소위를 열고 ‘에너지 3법’(해상풍력특별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을 합의처리했다. 경북지역의 오랜 현안이기도 했던 에너지 3법은 빠르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가 입지를 선정해 주고 인허가를 단축해 주는 내용이다. 현재 포항시는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6년 말까지 75억8500만원을 투입해 남구 구룡포읍·장기면, 북구 흥해읍·청하면·송라면 앞바다에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한 민간사업자도 영일만항 인근에 96M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금융·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전력망 확충법은 정부가 송배전망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을 돕는 게 핵심이다. 많은 양의 전력을 사용하는 AI산업을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 산업이 몰려있는 포항으로선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는 법이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저장·관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최근까지 약 1만9000t의 해당 폐기물을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울진 한울원전은 2031년,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법안처리를 한 것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이번에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모두 산업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계엄정국에 묻혀 있던 국회가 잠시나마 정상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동안 꽉 막혔던 민생 물꼬가 조금이나마 트이는 느낌이다. 앞으로도 국회가 민생을 위한 ‘협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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