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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없도록

등록일 2025-02-17 19:58 게재일 2025-02-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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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올해부터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이 자치단체별로 본격 지급되고 있다.

대구에서는 수성구청이 30대 피해자 A씨에 대한 지원금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A씨는 2021년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했으나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케이스다. 달서구청도 법에 의해 피해자로 결정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인데,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80만원, 2인가구 100만원, 3인가구 1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년 전부터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캡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극성을 부려왔다. 대구에서만 2년동안 500건이 넘는 전세사기가 발생했고, 피해자 가운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법의 전세 사기가 활개치면서 경찰청이 집중단속에 나서 약 2년 동안 무려 8323명을 검거하고 그중 610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 신청에 3만3000여 건이 접수되고 국토부의 심의과정을 거쳐 전세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만 2만5000건이 넘는다. 특히 피해자의 70%가 40대 미만의 젊은이여서 사회적으로 던진 충격이 컸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은행에 이자를 꼬박 내야 하는가 하면 집에 따라 단전·단수도 감당해야 했다.

최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산)은 “현행법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이사비용이나 노후주택 시설보수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현행법에 따라 일부 구제는 받으나 미처 미치지 못했던 부분도 보상을 받도록 법의 범위를 넓혔다는 말이다. 그러나 법을 떠나 아직도 많은 전세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생활안정금 지원을 계기로 그들의 상처를 더 보듬어줄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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