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최 대행, 청구 적법성 ‘공방’<br/>“헌법·법률상 근거 無” 국회 주장<br/> 崔 “국회의장엔 권한 없어” 맞서
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의 2차 변론을 진행한 후 종결했다.
이날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와 관련해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를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만약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의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묻자 “여야가 협의해야 할 문제”라며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헌법 및 국회법에 국회의장에게 그러한(직권으로 심판을 청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형식적 원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실질적 원고는 국회인 민사소송이 국회의 의결 없이 제기되고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다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실질적 당사자가 국회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당사자가 국가라든지 다른 기관으로 표시된 소송의 경우와 국회 명의로 국회의장이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민사상·행정법상 권리와 헌법상 권한 침해는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2회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 기일은 바로 정하지 않고 재판관 평의를 거쳐 양쪽에 통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헌재는 이번 사건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