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 신청·접수를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 총 사업량은 300여개소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물 소유주와 관리자는 안전점검 신청서를 작성해 포항시청 건축디자인과 건축안전센터, 남·북구 건축허가과, 각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고층·대규모 건축물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은 관련 법규로 의무화되어 있으나 소규모 주택이나 상가는 점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한 규모의 건축물을 의미한다.
시는 이를 3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포항에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약 2만8300개소에 달하며, 매년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시는 찾아가는 안전점검과 직권점검을 실시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 취약 요소를 조기에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