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신청 접수, 설치비 최대 90% 지원
상주시가 효율적인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에 나선다.
법적 의무사항인 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원격으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기기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상주시의 대상사업장은 총 62개소이며, 이중 현재까지 설치된 곳이 39개소, 미설치된 곳이 23(진행 중 6개소 포함)개소다.
시는 7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설치비용의 최대 90%(자부담 10% 이상)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의무 부착시설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법령개정에 따른 의무기한 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법령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